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인천 서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 12월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서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더욱 철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새롭게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의 지정,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및 교육 강화, 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 체계, 개인정보 파일 관리,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청의 모든 부서가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