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해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8,600여명에게 직불금 90억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 5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 요건,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8,60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소농직불 2,800여 농가에 37억원, 면적직불 5,700여 농가에 5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전년보다 10만원 늘어난 13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