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중구가 12월 4일 오후 3시 중구청 아동보호 상담·조사실에서 ‘2024년 제4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자와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입양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울산 지역 첫 사례다.
한편, 보호출산제란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상담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장이 법원으로부터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 등록을 하고, 아동은 입양 등의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보호출산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 증진 및 아동보호 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