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가 가능하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되어 비상계엄은 실효를 잃게 됐고, 국무회의도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한밤중의 촌극으로 막을 내렸다.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 가르침을 이어가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할 것이다.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무리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다.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책무를 다하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