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는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대상자 85명에게 총 2억5천123만원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임업직불금은 크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며, 소규모임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육림업 직불금은 3ha 이상 본인 소유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0.1ha에서 30ha까지 ha당 32만원에서 94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산지의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소규모임가 직불금의 경우 임가당 13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김은배 산림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임업직불금 제도에 대해 홍보를 추진해 임업과 육림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알리고,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