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고창군이 내년 2월5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신규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창업농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8세부터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2022년1월1일 이후 경영주 등록자)∆병역필 또는 면제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 신청가능하다.
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지원되며, 농가의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동안 후계농 육성자금, 교육, 컨설팅 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8세부터 50세 미만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신청 가능하다.
각 사업별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로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창의 유능한 후계농 및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고창군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후계농들의 후계농자금배정 심사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