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의 신설 때 자동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교육시설법 개정안이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교육청은 관련 시설에 자동소화장치를 모두 설치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임시 교실로 활용하는 모듈러 교실, 기숙사 등을 신설할 때도 자동 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동 소화장치는 건물 천장에 설치해 실내 온도가 70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물을 뿜는다.
울산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 연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인 36곳에 간이 자동소화장치, 연면적 600㎡ 이상인 31곳에 자동 소화장치를 모두 설치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예산 41억 원을 들여 화재 취약 시설인 특수학교 4곳에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들어가 지난해 2월 완료했다.
지난 2020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 지역 모든 학교 기숙사 12곳에도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한 바 있다.
고헌초, 남목초, 옥성초, 청량초 모듈러 교실에도 간이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돼 있다.
현재 울산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의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2027년까지 모든 학교(259개교)에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공사와 함께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강화된 교육시설법 개정안 시행 전에 울산 지역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모두 마쳤다”라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