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경남 밀양시는 12일부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 사기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대상자에게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밀양시 내 무주택자로 전 연령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19세 부터 39세)은 5천만원, 청년 외에는 6천만원,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는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박원식 건축과장은“보증료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밀양시가 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