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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추적 징수 실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악성 미납자는 표적영치 및 공매 처분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체납액 300만 원 이상) 및 자동차세 상습체납자(100만 원/4건 이상)를 대상으로 차량 표적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상시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도 거주지 방문 등 추적조사를 통한 영치와 족쇄 부착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3월 중 압류 차량 189대(체납액 19억 9,300만 원)에 대한 인도명령 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어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5월부터 인도 불응 차량을 대상으로 표적영치 및 공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시는 차량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공매로 인한 자동차의 매각대금은 체납세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민납세과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되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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