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릉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정책이 연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발급기 이용 시 민원창구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소소하나마 발급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효성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만들고자 마련됐던 정책으로, 1분기 발급기 이용 민원서류 발급량은 지난해 대비 15%가 증가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국세나 지방세 관련 증명, 토지‧건축물 관련 증명 등 총 119종이다.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법원, 세무서, 아산병원, 유천농협, 공군18비행단 등 강릉시 내 총 32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급기는 24시간 상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토지‧건축물 제외한 대부분의 서류가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문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해왔으나, 올해 2월부터는 지문인식 외 ‘모바일신분증’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 부분도 발급의 편의성을 높인 부분이다.
김정필 민원과장은 “민원 수수료 수익으로 세수를 얻는 것 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시행한 정책이며,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