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음성군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운행 장애인·노인 등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군은 보장 내용을 확대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금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그리고 형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지원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조병옥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노인의 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