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해시는 5월 말까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자체·특별 단속반 각 4개 조, 19개 읍면동별 마을 순찰대를 구성해 산림 인접지역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을 단속하는 등 산불 방지에 전력을 다한다.
특히 최근 한림면 산불 원인이 불법 소각으로 발생한 만큼 단속 시 소각 우려가 있거나 소각을 위한 자재 발견 시 엄정 조치하기로 하고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적발 시 지체 없이 과태료(최대 5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법 소각행위 위험성과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법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오는 4~5일 성묘객이 증가하는 청명·한식을 앞두고 추가 산불 피해가 없도록 산불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