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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융자 지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5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1,500백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이며 융자 지원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한도는 개인 3천만 원, 법인·생산자 단체는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농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융자금리는 연 1%이다.

 

지원하는 농어촌발전자금은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1,200백만 원과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300백만 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이나 법인·단체는 4월 16일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군 자체 심사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융자취급기관인 지역 농협․축협․수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한 경우,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중복지원 제한대상이 참여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해부터 3년동안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며,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간 지원이 제한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및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대출실행액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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