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양구군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며, 노인·장애인 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민원 서비스를 중점 추진한다.
생활민원 서비스는 생활관리사 및 활동지원사와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전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등 소규모 민원을 무상으로 신속 처리하는 서비스다. 단 가전·가구 이동이나 도배 등 광범위한 수선에 대한 사항은 제외된다.
서비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 돌봄 가구다. 생활관리사와 활동지원사가 방문 활동 중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신고하고, 기동처리반이 이를 접수해 즉시 현장 출동 후 문제를 해결한다. 즉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관련 부서에 인계해 추가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양구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불편 긴급민원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근묵 민원서비스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과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