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관내 산림전역 화기소지 및 인화물질 금지 등 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관내 등산로에 대한 입산 통제를 실시한다.
행정명령 및 입산통제는 3월 29일부터 해제 시까지며, 고성군 전역이 대상이다.
단, △남산공원 △갈모봉자연휴양림 △거류산 △연화산도립공원 내 4개 구역에 대해서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시행했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근 주민의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산객 흡연 등 사람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군은 입산 단속 강화와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입산 통제 구역 출입은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출입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화기, 인화·발화 물질을 가지고 입산할 경우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산림보호법에 제57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확산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