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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감소 효과 가시화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024.12.~2025.3.) 일평균 60대 적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운행차량(저공해 미조치 기준)과 적발 대수가 대폭 감소됐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운행 제한을 위해 대구광역시 전 지역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지역 내 22개 지점, 30대의 CCTV를 이용해 차량 운행을 단속했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 대수는 4,707대로 지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 대수 8,587대에서 3천여 대 감소했다. 일평균은 60대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기간보다 일평균 적발 대수 106대 대비 43% 감소했다.

 

대구시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30일(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해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실제 운행한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기준)의 총 운행 대수는 75,984대이며, 지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한 108,711대 대비 3만여 대 감소됐고, 이는 초미세먼지 26톤 정도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효과는 노후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높았고, 노후 차량 차주들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의식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차량 차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공해 조치를 유도해 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차주는 2025년 제2차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5월 중 공고 예정이니,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이번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주께서는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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