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한도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해당된다.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소득을 충족(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