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 예산읍이 읍민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1000원,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매월 23일 또는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분실 위험이 없으며, 종이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탄소배출 저감 및 환경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다.
안내문에는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 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으며, 주민들은 통장 계좌나 신용카드를 지참해 예산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본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이덕효 예산읍장은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 편의 증진과 체납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읍민의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