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통영시는 전체 법인의 97%에 해당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4년 12월 결산법인이 이번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며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