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고흥군 재무과는 지난 3일 강진군(군수 강진원) 총무과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 시군 각각 27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정국균 고흥군 재무과장은 “고향사랑 교차 기부에 적극 참여해 주신 고흥군과 강진군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양 지자체 간 우의를 다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당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