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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최근 불법 소각행위 3건 적발해 과태료 150만 원 부과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읍은 오는 5월 15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마을 주변, 논밭 등 노천에서 영농폐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화목보일러 사용 시 목재 외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불법소각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산불과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불법 소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읍은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불법소각 행위 3건을 적발해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불법소각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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