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부안군은 청명(4월 4일)과 한식(4월 5일)을 전후한 시기에 성묘·등산객 등 입산 인구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4주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도내 산불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으로 전국적으로 178건, 도내 18건의 산불이 발생(4월 4일 기준)했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부안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말연휴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인화물질 사용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행위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청명∙한식일을 맞아 지난 주말(4월 5~6일) 부안군 직원들은 산림인접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산불발생 시 주민대피요령을 홍보하고 마을회관에 산불예방 및 주민대피요령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주민 계도활동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