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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109명 참석,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리 및 안전 보장 교육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장흥군은 4일 농업분야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고용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 분야에서 계절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장흥군민회관에서 진행됐으며, 109명의 농가가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 및 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성도 강조됐다.

 

장흥군은 농업인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계절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계절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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