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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쌀 수출 등으로 해결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조정제 참여 농가 우대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하동군이 ‘2025년도 쌀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쌀 재배면적 조정제’는 매년 반복되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하동군의 올해 감축 목표 재배면적은 2024년 벼 재배면적 3925.1ha의 약 10.8% 수준인 422.9ha이다.

 

전략작물 재배, 논 타작물 전환, 친환경 재배 전환, 가루쌀 재배와 휴경, 쌀 수출, 농지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계획이다.

 

군은 벼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에 공공비축미를 우대 배정하고 2026년도 농기계 지원 및 식량 특작 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평가 가점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군비로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과 벼 경영안정자금을 감축 면적에 따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밥쌀용 벼를 대체해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이나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금액은 전환 작물에 따라 ha당 가루쌀·두류 200만 원, 깨·식용 옥수수 100만 원, 하계 조사료 500만 원이다.

 

도 자체 사업인 ‘논 타작물 지원사업’은 일반작물 재배 시 ha당 150만 원, 두류·식용 옥수수·깨 100만 원, 두류(3년 차)·가루쌀·풋거름(2년 차)·하계 조사료(2년 차) 재배 및 전체 휴경 시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남도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지침 개정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를 우선한다.

 

조정제 참여 면적이 0.3ha 이상 0.6ha 미만이면 ha당 100만 원, 0.6ha 이상 1ha 미만이면 150만 원, 1ha 이상은 200만 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잔여 벼 재배면적에 해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벼 재배면적을 1ha 이상 감축하면서 2ha의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벼 재배면적(2ha)×단가(200만 원)로 계산해 4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올해는 적용 단가를 대폭 향상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농민들의 조정제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출량에 따라 일정량을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동군은 23년과 24년에 세계 11개국을 대상으로 각각 103톤, 518톤의 쌀을 수출하며 101ha의 재배면적 감축에 기여했다.

 

올해 하동군의 벼 재배면적 감축 할당량은 422.9ha인데, 쌀 수출 목표량인 700톤을 달성할 경우 135ha가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어 감축해야 할 면적이 287.9ha로 줄어든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콩과 사료작물 재배가 벼 재배보다 장기적으로 농가 수익이 많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작물 전환에 따른 배수 문제 개선과 농기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벼 재배 농업인들이 전략작물, 논 타작물 재배로 쌀 적정 생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조정제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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