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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포 일대 불법 호객행위 강력단속

적발 시 형사 기소 원칙 적용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릉시는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경포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포해변과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일부 업소 관계자들이 과도한 고객 유인, 고성, 강제 접근 등의 방법으로 관광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단속은 ▲도로 및 인도 등에서 행인을 따라가며 호객하는 행위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에게 손짓, 몸짓, 말 등으로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즉시 형사입건 후 기소 조치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소뿐만 아니라 행위자(종사자)도 동시에 처벌된다.

 

또한,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CCTV 모니터링과 제보 시스템을 활용해 재발 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선경순 위생과장은 “경포는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인 만큼, 상권의 건전성과 시민‧관광객의 보행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호객행위는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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