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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국토교통부 공시 표준지 1,060필지, 관내 개별지 39,143필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속초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상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1,060필지와 관내 개별지 39,143필지로, 시에서는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산정한 지가는 2개소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속초시청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있을 경우,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토지과에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에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할 계획이다.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감정평가사 상담(예약) 접수’를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상담 예약 일정에 맞춰 이의신청인에게 방문 또는 유선으로 결과를 설명하여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는 열람 및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지가 열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밖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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