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는 여성농업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농작업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근골격계, 심혈관질환 등 특수 건강검진비를 연중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1955~1974년 기간 중 홀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 840여 명이다.
검진 영역은 농약중독,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등 5개 항목과 사후관리, 전문의 상담 등이 이뤄진다.
건강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으로, 검진자가 2만 2천 원을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수건강검진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검진은 지정된 검진의료기관인 중앙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일반 국가검진에서 실시하지 않는 특수 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면서, “나아가 여성농업인들이 병(질환)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