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안군은 4월 28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 군은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18대의 노후 차량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함안군에 등록된 지 6개월 이상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최대 4000만 원 △4등급 차량은 3.5t 미만 최대 800만 원, 3.5t 이상 최대 1억 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3.5t 미만)은 차량별로 최대 100만 원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환경과 대기관리계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