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등) 설치비 지원 사업을 6월 4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신청받고 있다.
2025년도 지원 선정자 중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른 추가 모집으로,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농가의 특색에 맞는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농가·장기농업종사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기지원 농가는 후순위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중산간 농경지대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루·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받을 수 있는 농가에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025년 168농가(549,912천원) 신청자 중 81농가(198,574천원)에 대하여 1차 지원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