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귀포시는 22일,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의 일환으로 법제 분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순문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각 국 · 소 ·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의 제 · 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치법규 제정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부서별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조례 · 규칙 등 약 620여 건의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제정안 작성 등 자치법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행정시의 구조적 특성상 자치법규 제정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제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여,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