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천시는 이달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포도, 자두, 복숭아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시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함에 따라 농가에서는 가입 시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기간에 포도(수입안정보험 포함), 자두, 복숭아뿐만 아니라 살구, 매실, 오미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총 76개 품목이 보험 대상이며,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상이하므로 시 또는 지역농축협에 판매 일정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김천 지역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800여 농가가 가입했으며, 재해로 피해를 입은 700 농가가 총 36억 원의 보험금을 보상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농가의 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