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로 김장 담그세요.”
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중앙상권(중앙·논개·청과·비봉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매한 뒤 점포에서 구매내역을 등록하고‘논개시장 상인회’ 앞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기간 중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환급이 어렵다”며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김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