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인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가 말소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가용 차량 기준 최소 1만 5천 원에서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태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