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8월 28일 발생한 귤현동 다세대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산금(3%)이 면제되며,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 혜택은 계양구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피해 주민은 지원을 받기 위해 따로 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계양구는 향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세무1과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