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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69억 9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구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13.1%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계양구는 7월과 마찬가지로 9월에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전국지방세신고·납부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전국지방세신고·납부서비스,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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