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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음 ▲시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및 감독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이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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