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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에 기존의 연료공급시설과 함께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김병민 의원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업체를 늘려 공영차고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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