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및 상반기 미점검 차량을 교육지원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내용 △안전보험 가입여부 △안전교육 실시여부 △구조장치 변경 여부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 혹은 단속조치 한다.
교육청은 지난 상반기 총 422개의 학교 및 학원 어린이통학버스를 점검해 행정지도 및 단속 조치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점검과 관련된 법규를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권오숙 안전담당관은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더욱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