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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조직개편에 발맞춰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규칙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지방공업주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각 상임위원회에 보하는 전문위원의 직렬 및 직급을 조정했다.


김영식 의원은 "의회의 조직과 규모에 맞도록 직제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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