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 후 제한업종, 유령업체를 운영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신뢰성 있는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