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옹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투리 농지 약 2.4ha를 내년 3월말까지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농정과 농지관리팀은 관내 농업진흥지역을 정밀 전수조사 하여'농지법'및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여건 변화에 해당되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발굴, 인천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타당성 검토요청을 했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제 절차를 추진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해제 대상은 도로, 철도, 하천 설치 또는 택지, 산업단지 개발완료 등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으로 북도면 약 1.4ha(14,439㎡), 백령면 약 0.9ha(9,814㎡)를 해제할 계획이다.
옹진군은 우선 둘 이상의 지역 일간 신문사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제 대상 지역을 게시하고 14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친다.
이어 시 농정심의회를 개최 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고시가 완료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최종완료된다.
최철영 농정과장은“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여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정된 자원의 농지 보호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문경복 옹진군수는“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옹진군 관내 경제 활성화 도모·발전 및 인구 3만 달성 등 새로운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임기 내에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내년에도 시와 협업하여 관내 농업진흥지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해제 가능지를 적극 발굴하여 옹진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