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동해 남부 앞바다 강풍 발생에 따른 영향으로 풍랑주의보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단계를 12월 18일 13:00부터 12월 23일 24:00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오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15m이상 강한 동풍이 불면서 최대 4.0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상특보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지속적 너울이 연안에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에서는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