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대 공동주택 6개동, 694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1987년 준공)로 지하철 1·4호선 창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2023년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되어, 2024년 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같은 해 6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69% 이하 최고 45층 규모로 공동주택 971세대(기부채납 17세대, 공공주택 1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대상지 인근 상아2차아파트, 주공2단지아파트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주변 단지를 고려하여 열린 경관축 확보, 도로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및 장‧단기 교통처리(안) 검토 등 지역적 차원의 정비계획을 계획했다.
또한 이번 심의를 통해 준주거지역내 비주거비율을 완화하고,'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24년 9월 고시)'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1.89) 적용 및 개정된'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4년 10월 개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적용으로 공람(안)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대상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는 1.89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8% 상향됐고, 공공임대주택 건축공사비 변경(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부가세 제외))을 적용하여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28세대(808→836) 증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창동주거생활권 내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정비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