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2025년부터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최대 7일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개명 신고 1일 우선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개명 신고는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개인의 신분 사항 변동으로 인한 신분증 재발급 및 금융기관 명의변경 등의 후속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접수한 개명신고서를 하루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개명 신고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로 주민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