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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받으세요!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영광군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정기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가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등록된 노후경유차(최초등록 2012. 7. 1.이전 차량)이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군청 환경과로 방문·유선 신청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 납부자에게는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어 정기분(3월, 9월)에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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