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계룡시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173건,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최소 7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정액 세율로 매년 1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시청 민원실 또는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어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했어도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다면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납부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