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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축산 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700농가에 5억5518만원 지급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밀양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 내 700농가에 5억5518만원의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을 20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번 직불금 지급 대상은 FTA 협정 발표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2023년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한우고기 킬로당 2.5%, 송아지 거래가격 마리당 8.4%)의 피해를 본 축산 농가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다.

 

최병옥 축산과장은“농가들이 축산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직불금 지급을 서둘렀으며, 가격 하락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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