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주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생상 유해한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폐가정비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범죄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1차 선정된 부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1차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1차 추경 예산을 확보한 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올해 2차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2023년에는 감포읍, 안강읍(2), 강동면, 황오동, 성건동 등 6가구, 2024년에는 안강읍, 건천읍, 천북면, 불국동, 보덕동 등 5가구의 빈집을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
철거된 부지는 향후 5년간 신축 및 매매가 금지되며 이후 해당 부지는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일정 기간(5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공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하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매년 1~2월 중 신청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빈집 철거를 통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주민 간 소통의 공간까지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폐가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폐가정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주 시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