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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동주택 관리주체 직무교육 시행

공동주택관리 갈등 해소 및 소통의 장 마련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법정 의무교육 외 양산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대비하고 관리주체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자 시행하는 교육으로 2025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13개 단지 총 334건의 지적사례가 있었으며, 과태료 23건, 38백만원 부과, 환수조치 10건, 행정지도 151건 및 58건의 시정조치가 집행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사업자 선정의 부적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관리주체 직무교육을 통해 감사결과에 따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리주체 직무교육은 전문강사의 관계 법령교육과 더불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소개 및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5년 신설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을 중심으로 관리주체 직무교육,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해 입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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