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서귀포시는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도법'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용 중인 건축물은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새롭게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공문발송과 유선 안내를 실시하여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고자는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도면(또는 저수조 사진)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수조 시공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경숙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